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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 및 환급시기 안내2023-04-27 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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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예시 )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출처 : 여신금융협회 
https://www.cardsales.or.kr/page/commission/commissionRefundNotiNot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