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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장가맹점 신고2017-09-26 2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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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장가맹점이란?

  •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⑤항 위반)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 납부능력이 없음.

2.신고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업소

3.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국세청

    국세청 문의전화 : 126

  • 여신금융협회에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작성

    1.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2.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3.  이용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또는 온라인 카드 매출전표
    4.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첨부] 신고양식 2매 (한글hwp파일)파일다운로드

보낼 곳 (04521)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2층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

  • 문의 전화 : 02) 2011-0700

4.처리절차

     제보자 ->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 관할세무서 -> 위장협의 가맹점
  • ※ 위장가맹점 제보 처리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위장가맹점 제보 접수
    2.  접수내역 국세청 이첩
    3.  접수내역 관할 세무서 이첩
    4.  관할 세무서 위장 혐의 가맹점 실사
    5. ⑤-1 실사 결과 국세청 회신 및 ⑤-2 실사 결과 제보자 앞 통보 (국세청)
    6.  실사 결과 협회 회신
    7.  포상금 지급

5.포상금지급

포상금건당 10만원 (제세공과금 22% 제외)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고발접수 :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포상금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지급시기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방법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포상금
지급 제외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한하여 지급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 a.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b.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c.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6. 위장가맹점에 대한 불이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치
    •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 신용카드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임을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
    •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 사후관리
    •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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