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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신전문금융업법 :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2023-02-08 1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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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 2020. 3. 24., 타법개정]

 

 

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금융위원회가 정하는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 20.>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본조신설 2012. 3. 21.]

 

 

8장 벌칙<개정 2009. 2. 6.>

70(벌칙)

18조의3 4 2,19 6또는24조의2 3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5. 1. 20.>

 

 

관련법령 바로가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B%A0%EC%A0%84%EB%AC%B8%EA%B8%88%EC%9C%B5%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