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장가맹점이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⑤항 위반) 이러한 위장가맹점은 간판만 내걸고 영업은 전혀 하지 않거나, 일부 소규모주점업 등을 실제 영위하기도 하며 세금 납부능력이 없음.
2.신고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업소
3.신고방법[첨부] 신고양식 2매 (한글hwp파일) 보낼 곳 (04521)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2층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 4.처리절차 제보자 ->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 관할세무서 -> 위장협의 가맹점
- ※ 위장가맹점 제보 처리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① 위장가맹점 제보 접수
- ② 접수내역 국세청 이첩
- ③ 접수내역 관할 세무서 이첩
- ④ 관할 세무서 위장 혐의 가맹점 실사
- ⑤-1 실사 결과 국세청 회신 및 ⑤-2 실사 결과 제보자 앞 통보 (국세청)
- ⑥ 실사 결과 협회 회신
- ⑦ 포상금 지급
5.포상금지급포상금 | 건당 10만원 (제세공과금 22% 제외) |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고발접수 :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포상금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
---|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
포상금 지급 제외 |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한하여 지급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 - a.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b.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c.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
---|
6. 위장가맹점에 대한 불이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에 대한 조치
-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 - 신용카드가맹점 해지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임을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
- -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 직권폐업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 사후관리
- -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 위장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 -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