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금융위원회가 정하는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 20.>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본조신설 2012. 3. 21.] 제8장 벌칙<개정 2009. 2. 6.> 제70조(벌칙) ②제18조의3 제4항 제2호,제19조 제6항또는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5. 1. 20.> 관련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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